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2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2. 개정 이유 ○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법령문의 용어와 문장을 정비코자 함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개정으로 대기환경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PM-2.5)에 대한 지역환경기준을 국가환경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법령문의 용어와 문장을 정비 (안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3조의2제1항. 제18조제1항, 제21조제1항) ○ 대기환경기준 항목 중 미세먼지(PM-2.5) 기준을 법령에 맞게 변경(안 별표) - 연간 평균치 : (현행)20㎍/㎥이하 → (개정)15㎍/㎥이하 - 24시간 평균치 : (현행)40㎍/㎥이하 → (개정)35㎍/㎥이하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4월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 ○ 전화 : 041)635-4412, FAX 041)635-3064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기후환경정책과 담당자(041-635-44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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