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엠텍, 사업 일부정지(승강기부품 제조) 1개월 15일, (2021.1.22.~2021.3.8.) 에스에치케이블(주), 사업 일부정지(승강기부품 제조) 1개월 15일, (2021.1.22.~2021.3.8.)
【위반내용】「승강기 안전관리법」제9조 -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기술인력) 미충족
【처분기준】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별표3〕 - 기술인력 1명 부족(6개월 초과 1년 이하) -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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