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석면관리제도는 다중이용시설, 공공건물 등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 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관련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 석면조사)
○ 대 상 : 다중이용시설, 공공건물,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 등
○ 조사주체 : 건축물 소유자
○ 조사기간 - 1999. 12. 31 이전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2년('14. 4. 28까지) 이내 - 그 외 해당 건축물은 3년('15. 4. 28까지)이내
○ 조사방법 : 석면조사기관 의뢰(고용노동부 등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공고-"석면조사기관" 검색)
○ 문의전화 : 충남도 환경관리과(042- 220-3570) 및 시군 환경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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