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2 -3355 호
공시송달 공고 (방치 지하수 관정 원상복구에 따른 토지 출입 동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90조제2항, 『지하수법』제15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오염원 사전제거와 체계적인 수자원 보전?관리를 위해 방치(불용) 지하수 관정 원상복구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주에게 토지 출입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공문서가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11. 0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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