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착한요구르트 나. 유통기한 : 2022. 10. 12. [제조 2022. 9. 24.]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부적합[대장균군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벧엘 바. 영업자주소 :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신동리 556-13 사. 연락처 : 063-856-996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적합 제품 사진 1부.
참고 : 전라북도 동물방역과(☏ 연락처 : 063-280-27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