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ㅇ 지역 : 전국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 * 통제구간은 붙임 통제구간 참조
ㅇ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ㅇ 기간 :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기간 : ‘22.9.15.~9.30.)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ㅇ 내용 :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 세부 내용은 붙임 참조 ㅇ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1항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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