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배출량조사팀-1182(2021.8.30)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에 근거하여 2021년 소규모 사업장(4,5종) 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금번 대기배출원조사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전국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에 대기배출원조사표를 우편으로 배포하고 사업장이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기배출원조사 안내전화 수행과 조사표 작성 문의에 대응하는 전담 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바, 대상사업장에서는 대기배출원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표 제출기한 : 2021.10.22 까지 ○ 제 출 방 법 : 우편, e-mail, 팩스, 휴대폰 사진전송(수신전용) 중 택일 ○ 문의 및 제출처(대표전화 : 02-838-1005) - 우 편 : (08389)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 e-mail : sems45@greenecos.co.kr - 휴대폰 사진전송(수신전용) : 010-4353-0667 (팩스 : 070-4332-1716) ※ 조사표 양식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홈→정보마당→NAIR정보샘터→기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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