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19. 5. 2.)으로 2020년부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별표8]이 변경(강화)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사업장에서는 관련법규 숙지 및 준수(자가측정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기준 신설 - 벤조(a)피렌(0.05㎎/S㎥), 아크릴로니트릴 (3ppm), 1,2-디클로로에탄(12ppm), 클로로포름(5ppm), 스틸렌(23ppm), 테트라클로로에틸렌(10ppm), 에틸벤젠(23ppm), 사염화탄소(3pp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