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과 기존「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운용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여「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각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시군에 신고(개정일로부터 30일 이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항목을 붙임과 같이 권고(개정권고항목 파일 참조)하오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칙에 따라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부칙 에 따라 관리규약 개정절차를 2021.5.5.까지 이행하여야 하므로 기간 내 개정절차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매달 관리규약 개정현황을 파악할 예정임
붙임 1.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개정권고항목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