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19.10.17)에 따라, 유기물질 측정지표가 전환*[COD(화학적산소요구량) → TOC(총유기탄소량)]되고, 생태독성 적용대상 업종이 확대(35개→82개, '21년 시행) 되었습니다. * TOC 적용시기 : 신규 '21년, 기존 공공하·폐수처리시설 '21년, 기존 폐수배출시설 '22년
2. 이와 관련, 환경부에서는 원활한 제도시행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아래와 같이 기술지원을 실시하고자 하니,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1. 2. 25. ~ '21. 3. 31. (신청 미달시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
< 기술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 ① 생태독성 기술지원 - 대상시설 : 폐수배출시설(공공하 ·폐수처리시설 연계처리 시설 제외) - 지원개수 : 90개소 -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신청(wetteam@keco.or.kr) ※ 다운로드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 자주찾는 대국민 서비스(전체보기) → 생태독성관리 기술지원 → 기술지원 신청 → 기술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지원시설 선정 : 중소기업 3~5종 사업장 우선 지원 / 수질기준(방류수수질기준,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설, 초과 우려시설 우선 지원
②TOC기술지원 - 대상시설 : 폐수배출시설 - 지원개수 : 100개소 -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신청(wetteam@keco.or.kr) ※ 다운로드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 자주찾는 대국민 서비스(전체보기) →TOC관리 기술지원 → 기술지원 신청 → 기술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지원시설 선정 : 중소기업 3~5종 사업장 우선 지원 / 수질기준(방류수수질기준,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설, 초과 우려시설 우선 지원
3. 생태독성 및 TOC 적용사업장 기술지원 안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붙임1, 붙임2를 참조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을 시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부(032-590-3981, 39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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