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5조규정에 따라 대기총량관리사업장으로 기 허가를 득한 사업장 중 예상활동도 등을 근거로 배출허용총량 가할당 임시 산정된 경우, 다음연도 2월까지 재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당량 재산정하고자하는 사업장에서는 아래 자료를 2021.02.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할당량 재산정을 위한 자료 ] 가. ′19 ~ ′20년도 연료사용량(활동도)내역 1부. 나. ′19 ~ ′20년도 월별 먼지, NOx, SOx 배출농도 및 연 평균농도 내역 1부. 다. 오염물질 저감계획서 1부. 라. 할당 신청서 (붙임) 1부. 마.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허가증(원본) 1부.
문의처 : 푸른하늘기획과 041-635-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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