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이 없어도 직접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간단한 신분확인절차만 거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 등 사전절차 불필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니 인감도장이 없어도 안심하시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발급 시 용도 구분 기재 - (최종 수요처가 등기소, 차량등록사업소인 경우) 부동산 관련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 기재(거래상대방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기재) - (최종 수요처가 등기소, 차량등록사업소가 아닌 경우) 그 외의 용도 기재(대출보증금, 공탁금수령용, 영업권양도, 보험금청구, 혼인신고 등) - 거래상대방이 공공기관 및 은행·보험회사 등인 경우 법인명만 기재(법인등록번호, 주소 기재 생략) ◈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다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 4년마다 갱신 필요) ※ 아직까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에만 제출가능합니다.
홍보동영상 보기 : https://youtu.be/KNj23VA8lV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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