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무지개 찢어먹는치즈(자연치즈)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20.08.22.(’20.10.20.) 다. 회수사유: 식용색소(타르) 사용 라. 회수방법: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보배유가공방 바. 영업자주소: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상안미옛길 41 사. 연락처: 070-4251-9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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