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구축·운영하는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시스템’이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55호에 따라 지자체,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순환자원 전용 정보처리장치로 지정되었습니다.
□ 순환자원정보센터 정의 -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 공급자-수요자간 최적의 맞춤식 정보를 제공하는 폐자원 종합 정보시스템 ※ 법적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제24조(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 이용대상 및 거래품목 - 이용대상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기관폐기물 배출·운반·처리(재활용)자, 일반 국민 등 - 거래품목 : 폐기물, 순환자원, 재활용제품, 재활용가능자원 등
□ 주요 서비스 - 처리용역, 제조·구매·매각의 입찰·계약시스템 제공(전자입찰수수료 무료) - 수요자 맞춤형 자원순환 정보제공(재활용·처리·업체, 가격정보, 법령 등) - 사업장폐기물의 최적 처리를 위한 온·오프라인 유통지원 서비스
□ 이용 방법
- 순환자원정보센터홈페이지 접속 → 유형별 회원가입 클릭 → 실명확인 및 기본정보 기입(사업자등록증 첨부必) → 회원가입 완료
□ 문의처 - 순환자원정보센터 누리집(www.re.or.kr) 또는 유선 문의 - 한국환경공단 순환자원정보센터 (032-590-4241∼3, 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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