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을 근절하기 위한「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5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
。폐기물처리 전과정, '올바로 시스템'(https://www.allbaro.or.kr)에서 관리 가능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5년 주기로 적합성을 다시 검증받아야 함 。폐기물 처리업자는 처리업 승계 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폐기물 허용보관량이 2배를 초과할 경우 반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음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자의 범위 확대 - 기존 : 직접 발생 원인자, 토지소유자 - 개정 : 직접 발생 원인자, 토지소유자+ 불법행위를 요구·의뢰·교사·협력 한 자, 불법폐기물을 배출한 자, 불법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자 。불법 폐기물 신속 처리 - 별도의 처리명령 없이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행정기관이 곧바로 불법폐기물 직접 처리 가능 。불법폐기물로 취득한 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위법행위 적벌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붙임과 같이 개정 법률안, 개정 법령안의 홍보용 카드뉴스를 첨부하니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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