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제17246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2020.4.7)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내용> ○ 식품등의 영양표시 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 2. 동 개정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각 시·군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17246호, 2020.4.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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