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고시 제정(2019.10.28.)에 따라 '천연','자연'(Natural, Nature와 이에 준하는 다른 외국어를 포함) 표시는 '천연'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만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었으며,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대상에 '영업소 명칭'이 포함되었습니다. 2. 위 규정의 적용으로 인해 소비자 오인·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천연', '자연' 규정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천연', '자연' 및 'Natural', 'Nature' 와 이에 준하는 유사외국어 표시 ○ 원칙적으로 '천연' 규정(붙임참조)에 적합한 경우에만 표시·광고 허용 - 이미 사용하고 있는 '자연'을 포함하는 제품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 ○ 업소명과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브랜드)는 '천연', '자연' 규정과 관계없이 표시·광고 허용
붙임 관련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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