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약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HACCP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일정을 연기하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 2~3월 교육은 연기, 4월 이후 교육훈련 실시 여부는 별도 통보 예정 2. 이에 따라 축산물 분야 HACCP 교육훈련 이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조정·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영업자 홍보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축산물 분야 HACCP 인증(적용) 영업자 나. 적용시기 : '20.2.24 ~ 별도 통보 시까지 다. 조정사항 : 축산물 HACCP 교육훈련을 식품분야와 동일하게 적용 ○ 신규 인증(적용)대상 영업자 : 인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훈련 이수 ○ 기 인증(적용)대상 영업자 : '20년 12월 31일까지 교육훈련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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