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관련 등록업체 정기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관 주도의 일방적인 지도·점검을 탈피하여 협력적 지도·점검(자율점검)을 도입·실시하고 있습니다.
3. 2019년 환경관련 등록업체 정기 지도·점검을 위하여 4개 업종에 대한 자율점검을 요청하오니, 사업자께서는 자율점검을 실시한 후 회사공문과 자율점검표(증빙자료 포함)를 2019. 9. 11.(수)까지 충청남도 환경보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환경관련 4개 업종(환경전문공사업, 관리대행기관, 환경컨설팅회사, 폐수처리업) (제출서류) 회사공문, 자율점검표*와 증빙자료 * 자율점검표 서식 다운로드 : 충남넷 → 행정 → 기후환경 → 환경소식 : 554번글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제출 (주의사항) 업종별, 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 통합작성 방식 지양 ※ 한 사업장에서 관리대행기관과 환경전문공사업을 같이 운영할 경우 업종별로 구분 환경전문공사업 분야 중 대기와 수질을 같이 운영할 경우 분야별 구분
4. 아울러 기한내 자율점검표 미제출 또는 제출자료 미흡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지점검 실시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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