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이해충돌방지법(2022.5.19. 시행)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리플릿.jpeg(2743217)[내려받기] 리플릿(2).jpeg(2692676)[내려받기]
최종 수정일 : 2023-4-2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