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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부패신고 처리 시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 시행|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공식블로그 참조
최종 수정일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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