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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자료

(권익위) 부패행위 신고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 시행
작성자서금순 담당부서투자통상정책관 전화번호041-635-3364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부패신고 처리 시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 시행|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공식블로그 참조


  • https://blog.naver.com/loveacrc/222675119717
    • 담당부서자치경찰행정과
    • 담당자최지인
    • 문의전화041-635-5903

    최종 수정일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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