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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자료

(권익위) 청탁금지법·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작성자서금순 담당부서투자통상정책관 전화번호041-635-3364


【 청탁금지법·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 】 운영 주요내용

    1. 운영기간 : 2022. 2. 28.(월) ~ 4. 30.(토)
    2. 상담번호 : 국번없이 1398, 110

       ※ 참고 :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되고, 보상금, 포상금 지급도 가능

청탁금지법-집중신고기간-운영.jpg(147584)[내려받기]

  • 담당부서자치경찰행정과
  • 담당자최지인
  • 문의전화041-635-5903

최종 수정일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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