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위반업체 3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제주특별자치도)

2024-03-06 / 도로철도항공과

충청남도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해 같은 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사업정지 60일)을 하고자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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