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전통지서 등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9월 3차)

2020-09-18 / 장애인복지과

충청남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부과를 위한 사전통지서 등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위반내용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등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0.09.18. ~ 2020.10.07.(19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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