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보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2020년 장애인관련 사단법인 기능보강 지원 재공고

2020-07-06 / 장애인복지과

충청남도

충청남도 공고 제2020 - 1217호 장애인 정보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2020년 장애인관련 사단법인 기능보강 지원 재공고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에 따라『2020년 장애인관련 사단법인 기능보강 지원』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6. 충청남도지사 양 승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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