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보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2020년 장애인관련 사단법인 기능보강 지원 재공고
2020-07-06 / 장애인복지과
충청남도
충청남도 공고 제2020 - 1217호
장애인 정보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2020년 장애인관련 사단법인 기능보강 지원 재공고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에 따라『2020년 장애인관련 사단법인 기능보강 지원』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6.
충청남도지사 양 승 조